육군훈련소가 코로나 예방을 위해 일주일 넘게 샤워를 금지하고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등 과도한 방역 지침을 내세워 훈련병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6일 “육군훈련소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예방적 격리 조치를 하면서 훈련병들에게 3일간 양치와 세면을 금지하고 화장실을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오게 하는 등 과도한 방역지침을 시행하면서 개인이 위생을 유지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훈련병들은 월요일에 입소해 전원 ‘예방적 격리’에 들어간다. 다음날 1차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1차 결과가 나오는 수요일까지 3일 동안은 비말 감염 우려를 이유로 양치와 세면이 금지된다.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는 시간도 통제된다.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양치와 간단한 세면은 가능하지만 입소 2주 차 월요일에 진행하는 2차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샤워는 금지된다. 훈련병들은 입소 8∼10일 뒤에야 첫 샤워를 하게 되는 셈이다.
센터는 제한된 화장실 이용시간 때문에 일부 훈련병들이 바지에 오줌을 누는 일까지 발생했다는 제보도 접수했다고 전했다.
센터는 “감염 예방이라는 명목하에 배변까지 통제하는 상식 이하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비과학적인 방역 조치로 위생과 청결의 수준을 떨어뜨릴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육군은 감염병 통제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 주장하지만, 해병대의 경우 1차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입소 2일 차까지만 샤워·세면·양치를 전면 통제하고 이후에는 모든 세면이 가능하다”며 “육군훈련소는 대안을 찾지 않고 이를 모두 통제하는 손쉬운 방법부터 택했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육군훈련소는 훈련병 대상 방역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훈련병들이 최소한의 기본적 청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훈련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 지침을 즉시 강구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육군훈련소 관계자는 “1차 검사 결과가 나오는 입소 후 48시간 동안 양치·샤워 등은 통제하고 있다”면서도 “1차 검사 이후 소독 작업을 병행하면서 훈련병들의 샤워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까지 2차검사가 나올 때까지 샤워를 금지한 적이 없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선 별다른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