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로 지난 2016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던 애플코리아가 8일간 내부 인터넷망을 끊으며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방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코리아 임원 A씨는 보안요원과 함께 공정위 조사관의 본사 진입을 저지하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 현장 조사를 고의적으로 저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만큼 중대한 법 위반 행위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거의 5년 가까이 지난 31일에야 애플 측에 과태료 3억원을 부과하고 애플코리아와 임원 A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권력을 무시한 애플에 대해 공정위가 뒷북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사이 애플은 갑질 혐의에 대해 1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내놓기로 하고 공정위 제재를 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2016년 6월 공정위가 서울 강남구 본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이자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내부 인터넷망을 차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정위는 8일간 현장 조사를 벌였는데 애플 측은 조사 기간 내내 인터넷망을 복구하지도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이 인터넷망까지 끊으며 저항하는 바람에 애플의 갑질을 증명할 수 있는 핵심 증거인 내부 전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임원 A씨는 2017년 11월 현장 조사 때 보안요원 등과 함께 공정위 조사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본사 진입을 30여분간 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뒷북 대응 의혹에 대해 공정위는 “과태료 3억원은 법정 최고액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현장 진입을 저지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을 봐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