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正服)을 입은 경찰관이라도 불심검문을 할 때는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신분증 제시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는 만큼, 정복을 입었다고 해도 이런 의무를 피해갈 순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개천절, 한글날 집회 당시 경찰이 광화문 진입을 원천봉쇄하고, 지나가는 시민들을 불심검문하며 신분증 제출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 역시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작년 8월, 한 버스터미널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경찰관 B씨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했다. 전날 밤 터미널에서 발생한 강간미수 사건 때문이었다. A씨는 “경찰이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핸드폰으로 누군가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본인 맞지 않느냐’며 신분증을 요구했다”며 “이 과정에서 본인의 소속·성명은 물론 경찰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경찰 B씨는 “사건 장소를 순찰하다 A씨를 보고 체격과 얼굴, 헤어스타일 등이 CCTV상 용의자와 일치한다는 생각이 들어 확인하려 한 것”이라며 “경찰 제복을 입은 상태였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불심검문을 했지만, A씨가 요구하지 않아 신분증을 따로 제시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후 경찰이 찾던 용의자는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드러났고,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있다.
인권위는 “경찰 B씨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정복을 입은 경찰관은 이런 규정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만큼, 급박한 사정이 없으면 모든 경찰은 불심검문시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 소속 경찰서장에게, B씨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리고 다른 경찰관에게도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