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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를 구하던 여대생에게 접근한 뒤 성폭행하고 한달여 간 감금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감금·유사강간·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16일 구속했다.

A씨는 여대생 B씨를 성폭행한 뒤 한달여 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대 여대생인 피해자 B씨가 낸 과외 광고를 보고 B씨에게 연락해 자신이 사는 고시원으로 불렀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사진과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며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B씨를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외출을 할 때도 B씨와 동행하며 주민들의 의심을 피하고 B씨의 도주를 차단했다.

B씨는 A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자신의 지인에게 ‘현재 감금돼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13일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서울북부지법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16일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되면서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무직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애초에 과외를 받을 생각이 없이 의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여대생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