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서울시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윤경아) 심리로 열린 서울시의회 의원 김 모(44)씨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3~4월 고 의원 선거캠프에서 선거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며 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이자 지역구 상인회장인 A씨의 사진과 발언을 동의 없이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고 의원 선거캠프에서 선거총괄본부장을 맡아 공보물 제작을 담당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공보물에는 A씨가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A씨는 “전통시장 관련 활동을 홍보하면서 사진 사용만 허락했을 뿐 고 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당시 캠프 내에서 공보물 제작을 주도하지 않았고 캠프 내에서 실질적 권한이 없었기에 고의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나는 공보물에 쓰일 사진을 받아 전달한 게 전부”라며 “공보물에 들어간 문구까지 내가 받은 것이라 덮어씌워 심적으로 매우 괴롭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같은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공보물 담당자인 김씨만 기소한 바 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