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 불륜교사 청와대 국민청원./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북 장수 지역 초등학교 교사 불륜’ 글이 올라와 전북교육청이 감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교육청은 최근 해당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장수교육지원청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사를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4일 해당 글이 올라온 뒤 1달 넘게 감사를 진행했다. 당시 청와대 게시판엔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 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장수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A교사와 미혼녀 B교사는 수업시간뿐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중에도 애정 행각을 수차례 벌였다”며 “초등교사는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도덕성이 높아야 함에도 신성한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에도 부정한 행동을 서슴지 않은 두 교사는 교육자로서 전혀 자질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에 A교사가 6학년 교실 복도 소파에 누워 쪽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B교사가 촬영하며 장난치는 장면이 나온다”며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춘기인 5~6학년 학생들이 두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었을 정도였다”고 적었다.

교사들은 외부 문화체험 시간에 아이들을 강사에게 맡기고 자리를 이탈해 둘만의 시간을 가졌으며, 수업시간에도 메신저를 통해 연인들이 사용할 법한 은어와 표현들을 주고받았다고 했다.

도교육청 감사 결과 청원인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교사들은 교내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으며, 이런 행위를 사진촬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이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장수교육지원청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