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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친형 안모(60)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최종원)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에게) 돈을 건네받은 사람은 경선 캠프에서 직책을 맡거나 보수를 받지 않았고 정치 계획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그를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안씨가 그에게 건넨 1억3000만원 역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법리 오인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안 의원의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류모(53)씨의 형량도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낮췄다.

안씨와 류씨는 지난 2016년 4월 초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 국민의당 경선에서 떨어진 이돈승 후보 측 캠프 참모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진안 출신인 안 후보 측이 완주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이돈승 후보 조직을 흡수하기 위해 매수 작업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이돈승 후보는 돈을 건넨 시기에 안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안 후보 캠프 상임고문까지 맡았다.

20대 총선 당시 안호영 의원은 국민의당 임정엽 후보와 맞붙었다. 임정엽 후보는 국민의당 경선에서 이돈승 후보를 꺾고 본선 무대에 올랐다. 당시 진안 출신인 안호영 의원은 완주군수를 두 번 지낸 임정엽 후보에게 지지율에서 밀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 완주군 인구는 진안군보다 6만명가량 많다.

안씨와 류씨, 돈을 받은 이돈승 후보 측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주고받았지만, 안호영 의원과 이돈승 후보는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검찰도 “안 의원과 이 후보가 범행에 개입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며 이들을 기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