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 방효경(왼쪽 두번째)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제10회 변호사시험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변호사시험 수험생 13명이 올해 변시에서 발생한 출제 부정 등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총 39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시험은 공법기록형 문제 유출, ‘법전 밑줄’ 부정행위 방조, 이화여대 제4고사장 조기 종료 사태 등 총체적 난국 속에서 치러졌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대리인단은 “공법 기록형 시험문제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에서 사용된 모의고사 해설자료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출제됐다”며 “문제은행에 등록된 문제가 실제 시험 문제로 출제될 때 제출자에게 다시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법무부의 과실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해당 문항에 대해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유출과 상관없이 좋은 점수를 받은 응시생들도 선의의 피해를 보는 등 불공정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며 그 자체로 과실”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일부 고사장에서만 법전 밑줄 긋기를 허용해 논란이 되자 법무부가 시험 진행 중 밑줄이 가능하다며 규칙을 변경한 점에 대해선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위반이자 응시생들의 신뢰와 공정·평등하게 평가받을 이익을 침해한 행위”라고 했다.

이번 소송에는 제10회 변시 응시생 13명이 참여해 1인당 300만원씩을 청구했다. 대리인단은 “금액은 현재로선 상징적인 액수이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