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이지 않겠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에도 죄를 부인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선고공판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다”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 자체부터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었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최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물증이 나왔음에도 이처럼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오리발' 전략으로 일관한 것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했다는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정씨의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았다. 인턴 확인서에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씩 16시간 인턴 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9개월 동안 총 16시간을 근무했다면 1회 평균 고작 12분 정도씩 인턴 활동을 했다는 얘기가 된다. 재판부는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봤다.
그러나 최 대표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되레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에도 “사실관계로 보나 증거로 보나 분명히 무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판결해 주실거라 믿는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위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의 진지한 반성도 양형에 상당히 반영되는데, 최 대표에게는 유리한 양형요소가 없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앞서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씨도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펴다 징역 4년에 법정구속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최후 변론에서도 “한순간 저 뿐 아니라 온 가족이 수사대상이 돼 언론에 파렴치한으로 전락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은 제가 가진 기억과 너무도 차이가 난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정 교수)은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할 수 있다”며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