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미성년자 성희롱, 장애인 비하 발언 등을 올린 7급 공무원 합격자의 임용 자격 박탈에 대해 27일 “(누구도) 공직수행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7급 공무원 합격자 A씨에 대한 경기도 인사위원회의 임용후보자 자격상실 의결 내용을 알리며 이같이 썼다.

일베에서 활동하던 A씨는 지난해 경기도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자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이어지는 글에서 성희롱 발언이나 장애인 모욕 글을 올리며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의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지방공무원임용령 14조에 따라 자격상실을 의결했다”며 “해당 후보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면조사와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 임용후보자 자격상실과 별개로 성관련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다. 특정한 성을 대상화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폭력이며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지사는 “특히 공무원은 공무로서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만큼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 책임을 진다”며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태도와 자질은커녕, 오히려 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자랑해 온 이가 공직 수행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