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의혹 사건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言動)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직권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 결론은 입법·사법·행정 3부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 국가기구인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에 대해 내놓은 공식 판단이다.
인권위는 “9년 동안 서울특별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과 하위직급 공무원 사이의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성희롱”이라고 이번 사건을 규정했다.
인권위는 “박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 자료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51명에 달하는 참고인 조사를 바탕으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피해자인 여비서가 “시장의 일정 관리 및 하루 일과의 모든 것을 살피고 보좌하는 업무 외에 샤워 전·후 속옷 관리, 약을 대리처방 받거나 복용하도록 챙기기, 혈압 재기, 명절 장보기 등 사적 영역에 대한 노무까지 수행했다”며 “이런 비서 업무의 특성은 공적 관계가 아닌 사적 관계의 친밀함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서실 직원들이 박 시장과 피해자를 ‘각별한 사이’나 ‘친밀한 관계’로 인지해 이를 문제로 바라보지 못했고, 피해자 또한 이런 노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이것이 비서 업무로 정당화돼 문제의 본질이 왜곡되었다”고 했다. 일각에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생일에 보낸 편지를 공개하는 등 성희롱 사건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권위는 또 “서울시가 시장 비서실 데스크 비서에 20~30대 신입 여성 직원을 배치해 온 것은 비서 직무가 젊은 여성에 적합하다는 성 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인권위는 특히 “박 시장은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서울대 교수 조교 성희롱 사건 등 여성 인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의 공동변호인단으로 참여했을 뿐 아니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젠더(gender·성) 정책을 실천하려 했기에 그의 피소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시 직원들의 성희롱 묵인·방조 의혹에 대해선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지자체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이 성희롱의 속성 및 위계 구조 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라고만 바라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위는 “지자체장들이 성희롱 가해자일 경우 감독할 상급기관이 없어 당사자의 사퇴 및 형사처벌 외에는 이를 제재할 관련 규정이 없다”며 “지자체장이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성희롱·성폭력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과 공동선언을 천명하는 등 자율규제를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지자체장의 잇단 성희롱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