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흉기난동 수사. /연합뉴스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25일 현장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친정어머니에 대해 살인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건의 객관적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할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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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이날 A(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15분쯤 수원시 장안구 딸의 아파트 거실에서 흉기에 여러곳을 찔려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A씨의 딸 B(43)씨와 두 손녀(13·5)는 흉기에 찔려 숨져 있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A 씨와 B 씨의 유서에는 가정불화를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두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친정어머니 A씨가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치료 끝에 어느 정도 회복돼 대면 수사를 시작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