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생사법수사단이 적발한 '부화중지 오리알' 을 깬 모습. 안에 부화가 일부 진행된 새끼 오리가 담겨 있다. /서울시

서울시가 ‘부화중지 오리알'을 생산하고 판매, 유통한 일당을 적발했다. 부화중지 오리알은 오리가 성체가 되기 전 인위적으로 부화를 중단시킨 것으로, ‘곤계란’ ‘보신환' 등으로도 불린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화중지 오리알 4000개를 시중에 판매,유통한 일당 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부화중지 오리알을 만들기 위해선 실온보다 높은 36~37℃로 보관해야 해 부패하기 쉽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부화중지 오리알을 식용으로 판매, 유통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동남아 지역에서는 ‘발롯(BALUT)’이라고 불리며 별미로 여겨지고, 국내 일부 노년층들이 건강식으로 찾는 등 수요가 꾸준히 있어왔다.

시는 작년 11월 부화중지 오리알 생산업자 A(31)씨, 유통업자 B(67)씨, 경동시장에서 이를 판매한 상인 C, D씨 등을 적발했다. A씨는 부화기에서 16~17일정도 지난 시점에서 오리알을 꺼내 B씨에게 2번에 걸쳐 판매했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전문적인 생산 판매업자는 아니고, 부화수율 조절 목적으로 간헐적으로 테스를 진행하다 만들어진 부화중지 오리알을 판매했다고 한다.

유통업자 B씨는 A씨에가 사들인 부화중지 오리알을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경기도 이천, 광주, 천안 등의 시장과 서울 전통시장 등에 유통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명절 연휴동안 장기간 쉰다는 점을 노려 2019년 9월 추석연휴기간부터 영업했다고 한다.

경동시장에서 일하는 C씨와 D씨는 B씨로부터 부화중지 오리알을 사들여 판매했다. C,D씨는 경동시장의 같은 매장에서 간판 없는 식료품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은 유통업자에게 구매한 부화중지 오리알을 장기간 보관했고, 부패해서 냄새가 심한 경우에는 일부 폐기했다.

시가 적발 당시 부화중지 오리알을 깨보자 악취가 나는등 일부 변질돼 있었고, 이미 오리의 형태가 생선된 제품임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부화중지 오리알은 부패하기 쉬움에도 한여름철에도 냉장 보관하지 않고, 폐기 직전까지 판매하는 등 별다른 위생관리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