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상훈 기자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에서 열린 양모 장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이는 살인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 입증이 되지 않으면 아동학대 치사에 대한 판단을 구한다는 것이다. 살인죄는 기본 형량이 10~16년이고 가중 요소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기본 형량 4~7년에, 6~10년 가중이 가능한 아동학대치사 혐의보다 형량이 높다.

검찰은 앞서 법의학자 3명에게 정인이 사인 재감정을 의뢰하고, 의사단체에 자문해 “고의에 의한 둔력(鈍力)으로 췌장이 절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받았다. 자문에 응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정인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양부모 측은 “아동학대와 방임·유기 등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만,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강한 둔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부모 측 변호인은 “정인이 사망 당일 정인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 양모가 그날따라 화가 나 평상시보다 더 세게 배와 등을 밀듯이 때리고 양팔을 잡고 흔들다가 떨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고 떨어뜨린 후 곧바로 들어 다독였다”고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이 열린 남부지법 앞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시민들이 ‘살인죄 사형'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일반인에게 배정된 방청석 51석에는 총 813명이 몰려,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정인이 양부모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17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