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 가치가 3년여 만에 15배로 뛰었다. 비트코인 1개 가격이 최근 4000만원을 돌파하는 등 급등하며 압수 당시 5억원 정도이던 가치가 현재 76억원으로 치솟은 것이다. 검찰은 오는 3월부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화폐도 자산으로 인정하도록 한 규정이 시행되면 공매(公賣) 등 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7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2018년 사법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이 몰수 판결을 한 비트코인 191개가 국고로 귀속되지 못하고 2년 6개월이 넘도록 검찰 명의 전자 지갑에 보관돼 있다. 몰수 대상이 유가물(有價物)이면 공매해 국고에 납입하면 되지만, 무형 자산인 가상 화폐에 대해선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비트코인은 한 해 전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안모씨로부터 압수한 것이다. 안씨는 2013~2017년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121만명을 모집해 이용 요금을 받은 혐의로 검거됐다. 그는 회원들이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경찰은 안씨의 전자 지갑 14개를 확인해 비트코인을 압수했다.
지난해 말부터 폭발적으로 오른 비트코인 가격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압수 비트코인 가치도 덩달아 폭등했다. 특히 오는 3월부터 시행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 관련 조문이 추가돼 비트코인을 공매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위탁을 할지, 직접 사설 가상 화폐 거래소를 통해 매각할지는 추가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