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덕훈 기자

“오늘 저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로운 삼성을 이끌어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서울고법 형사 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한순간 울먹이며 최후 진술을 했다. 그는 발언 도중 부친인 고(故) 이건희 회장 얘기를 하는 대목에서 한숨을 쉬고 기침을 하며 10여 초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을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했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판단,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18년 2심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은 존재하지 않았고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며 징역 2년 6개월로 형을 줄였다. 작년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를 추가해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곳으로 나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범행은 이 부회장이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 변호인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뇌물) 요구에 대해 (삼성 측이) 수동적으로 지원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위법한 청탁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 없다”고 했다. 2017년 기소된 후 3년 10개월째 진행 중인 이 사건 선고 재판은 내년 1월 1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