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전경. /충북도청

충북도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모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특별 이동금지’ 명령을 내렸다.

30일 충북도는 이날부터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도와 시군 공무원들에게 도 경계를 넘나드는 이동을 금지했다. 최근 공무원들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사례가 잇따른 데 대한 조처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과 ‘공직사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관리 강화’ 조치에도 확진 사례가 이어지자 강력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문회, 종교모임, 친목회 등 모든 사적 모임과 행사 참여도 할 수 없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동문회, 동호회, 종교모임, 친목회 등 모든 사적인 모임·행사의 참여도 불가하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여부도 살핀다.

도는 이번 조치를 어겨 확진자가 발생하면 더욱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무원의 확진으로 도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조치로 공무원들의 확진이 더는 이어지지 않도록 복무 및 방역 강화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와 도소방본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추진 기간에 5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해 확진된 소방공무원 2명을 직위 해제했다.

이들은 교회 관련 모임에 참석했다가 확진자와 접촉한 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