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게 마약을 유통한 태국인 밀수 조직이 무더기 적발됐다.
청주지검은 태국인 마약 밀수조직 3곳의 조직원 27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5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달아난 8명은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들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태국 현지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밀수한 ‘야바’ 4297정(시가 3억원 상당)을 불법체류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일부는 필로폰까지 밀수해 진천과 음성 등에 있는 태국인 전용 클럽이나 보은지역 불법 도박장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을 검거하면서 19억3800만원 상당의 야바 3410정과 필로폰 510g, 마약 판매대금 2553만원을 압수했다.
주로 태국에서 만들어지는 야바는 필로폰 성분(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성분 등을 혼합한 합성 마약이다. 밀수사범이 태국 현지에서 1정당 1만원대에 밀수해 중간 판매상에게 5만원대에 공급한 뒤 이를 국내 투약자에게 7만~10만원대에 판매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집중단속으로 태국 마약 조직 6개, 총 67명을 검거했다”라며 “그럼에도 외국인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사해 마약류의 국내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