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인 로트와일러에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산책시키다가 다른 소형견을 물어 죽게 만든 견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재물 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견주 A씨를 29일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자택 인근에서 맹견인 로트와일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산책시키다가 지나가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로트와일러를 말리려던 스피츠 견주도 상해를 입었다.
A씨가 기르던 로트와일러는 3년 전에도 다른 소형견을 공격해 죽게 만든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로트와일러는 맹견으로 분류되며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겨 사람을 다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8월 말 A씨에게 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