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2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중형을 내린 재판부를 향해 “나는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을 공유했다. 해당 청원인은 “한 사람(정 교수)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 당했다”며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게 묻고 싶다”면서 재판부 전원의 탄핵을 주장했다.
이에 정 총장은 “정경심 교수 사건을 다룬 재판부를 탄핵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4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며 “해당 청원이 재판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우려가 있다. 옳은 지적”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그는 “나는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판사 한 명 혹은 세 명이 내리는 결정이 진실이라고 믿고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총장은 “유독 사법부만 (다수 의견이 아니라) 판사 개인의 결정에 위임한다”고 했다. 이어 “판사 개인은 전지전능한가? 판사의 판결은 공개적인가?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가?”라고 물은 뒤 “그렇지 않다”며 자문자답 했다.
정 총장은 “(법원 재판에) 수많은 전관예우가 엄연한 현실”이라며 “그래서 재판을 로또라고 부른다. 판사에 따라 고무줄이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제도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며 “그 방법은 다양할 것”이라고 했다.
정 총장은 상지대 정치학과 교수 출신으로, 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참여연대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2000년 16대 총선 때 총선시민연대 대변인으로 낙천·낙선운동을 주도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지난 23일 정 교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94만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입시 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혐의 11개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