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시가표준액(주택은 공시 가격, 오피스텔 등은 과세 기준 가격)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 25%를 환급하는 절차를 시작한다.
27일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28일부터 구민들에게 재산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안내문에 따라 환급 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활용 동의서를 작성한 후 우편이나 팩스(02-2155-6566), 카카오톡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내년 1월 7일부터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청 직원들이 세부 조건을 확인한 뒤 재산세를 환급한다. 약 4만3000가구가 대상으로 추정되며, 총 감면액은 37억원이다. 주민 한 사람이 돌려받는 세금은 최저 1만원 미만에서 최고 45만원 수준이다.
서초구는 “세무종합시스템을 이용해서 환급 대상자를 선별하면 절차가 간편한데, 과세 자료를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 일일이 신청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산세 환급을 두고 서초구는 서울시와 맞서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 10월 말 이 내용을 담은 구세(區稅)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지만, 서울시가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내면서 그동안 관련 절차를 시작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9억원 이하’ 과세 구간을 조례에 만든 후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27일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서초구는 법적 판단이 속히 내려지기를 기대했지만, 올해가 끝나가는 마당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다”면서 “코로나19가 심각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