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흑서(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는 26일 새해 소망으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같은 어용지식인이 쫄딱 망하고 죗값 받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 교수와 함께 조국 흑서를 집필한 김경율 회계사는 “유 이사장 같은 인간은 공적 공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서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새해 소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같은 글을 올리면서 유 이사장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새해 소망으로 “더는 땅을 사고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유 이사장이 새해 소망을 빌자, 서 교수도 같은 방식으로 유 이사장을 겨냥해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덤으로 털보도”라고 덧붙였다. 서 교수가 말한 ‘털보’는 덥수룩한 수염으로 유명한 방송인 김어준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민·김경율 “유시민, 검찰이 계좌 들여다봤다는 거짓말 사과하라”
또 서 교수는 유 이사장을 향해 ‘검찰이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거짓말은 언제 사과할 것인가’라는 해시태그(#·검색을 편하게 해주는 기능)를 달았다. 김경율 회계사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러 정황상 검찰의 (노무현) 재단 계좌 열람은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김 회계사는 “(유 이사장은) 있지도 않은 일을 들먹이며 사태를 호도하려고 했다”며 “그런(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조회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금융기관이 서면으로 알렸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나는 유시민 같은 인간은 공적 공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유 이사장은 진실을 말하는 이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전형”이라고 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7월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작년 11월 말, 12월 초순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당시 유 이사장은 “이건 원래 계좌를 보면 열흘 안에 통보해주게 돼 있는데, 안 해주는 경우는 유일하게 통지유예청구를 걸어놓을 경우”라며 “저희가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그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에서 그런 일이 없다는 답을 받았고, 검찰만 답을 안 했다”고 했다.
관련 법규에 따라 검·경 등 국가 기관이 개인 또는 단체의 계좌를 수사 등의 이유로 조회했을 경우 금융기관은 이들 국가 기관에 금융정보를 넘겨줬다는 사실을 열흘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 경우에 한해 최장 6개월까지 당사자에게 통보 유예가 가능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은 당시 입장문에서 “검찰은 노무현재단, 유시민,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며 “법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이제는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한동훈 검사장은 “유시민씨든 누구든,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건 검찰의 임무”라면서도 “그러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반부패강력부에서 유시민씨 관련 수사나 계좌추적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