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5일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출산 장려금 200만원과 생후 24개월까지 매월 영아수당 50만원씩 지급하고, 부모 모두 자녀가 생후 12개월까지 3개월씩 육아휴직(3+3 제도)을 하면 최대 600만원의 휴직급여를 받게 하는 등 출산 혜택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책의 당사자인 임신부와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부모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계획을 수정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다.

부모들이 불만인 이유는 정부가 대책의 적용 시점을 내년이 아닌 2022년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 기본 계획’은 5년마다 세우는데, 이번 4차 계획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된다. 그런데 신규 대책은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고 하니, 내년에 출산 예정인 부모들이 불만인 것이다.

엄마들은 맘카페 등에서 “왜 저출산 대책을 올해 발표만 하고 2022년도 출생아부터 적용하느냐”면서 “내년에는 저출산이 아니냐”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영아수당은 아동수당 등 기존 대책과 적용 방법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7세 미만에 주는 아동수당은 출생 연도와는 상관 없이 2018년 9월 제도 도입 당시 지급 연령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었다. 일부에선 “2022년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1년 출생아도 저출산 대책 적용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올라와 지금까지 1만7000여명이 찬성했다.

보건복지부는 “영아수당·출산장려금은 법개정 절차가 필요해 내년 도입은 어렵다”면서도 “육아휴직 3+3제도는 2021년 출생아까지 소급 적용할지 여부를 내년 예산 사정을 봐서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