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뉴시스


서울시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9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100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하고, 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시청에서 진행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먼저 서울시는 오는 28일 서울지역 어디에서나 사용 할 수 있는 ‘선(善)결제상품권’을 약 1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선결제상품권’은 일단 소비자가 구매하면 서울시에서 10% 추가 적립하고, 선결제시 업체에서 추가로 10%이상 혜택을준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10만원을 결제하면, 10%늘어난 11만원 금액의 상품권이 발행된다. 여기에 선결제 참여업소는 다시 10% 추가 혜택을 줘 소비자는 12만원 상당의서비스를 받을 수있다. 선결제상품권 사용 가능업소는 ‘서울시 코로나 기급조치(12월5일)’, ‘중앙재해대책보부 수도권 2.5단계 격상조치(12월8일)’에 영향을 받은 ①노래연습장 ②실내체육시설 ③식당․카페 ④목욕장업 ⑤PC방 ⑥이․미용업 ⑦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집합 및 영업제한 업종 20여만 개소 중 선결제에 참여하기로 한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최소 결제 금액은 1회 11만원(소비자 10만원)이상이다. 기존 서울사랑상품권과 달리 자치구별 지역제한은 없다. 상품권은 기존 서울사랑상품권판매 결제앱 15개(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핀트, 페이코, 핀크, 티머니페이, 슬배생, 010제로페이, 올원뱅크, 투유뱅크, 썸뱅크, IM샾 전북은행, 광주은행)에서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선결제 금액은 다음달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가능 업체는 스마트폰앱 지맵(Z-Map)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하다.

◇집합제한업종 제로금리대 8000억원 융자 지원...지하도 입점삼가 임대료 감면

이어 시는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에 8000억원을 투입한다. 3000만원 내에서 한도 심사 없이 보증료 0.5%, 보증비율 100%, 연 0.56% 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2021년 지원예정 자금을 바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앞당겨 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오는 28일부터 상담을 시작해 내년 1월4일부터 대출을 실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대표번호(1577-6119)로 문의하면 된다.

지하도, 지하철상가에 입점한 1만개 점포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임대료 50%와 관리비를 감며하기로 했다.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 청소원 인거비 부담부분을 6개월간 감면하고 임대료 납부기한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현재 입점 상가는 1만333곳으로 총 470억원 가량 지원한다. 지원 희망 업체는 상가 관리 기관에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증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