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 상가에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징계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문 기일이 24일 오후 3시 한 번 더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2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첫번째 심문 기일을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심문은 오후 4시16분 종료됐다.

재판부가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진행하는 것은 이 사건이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1차 판단인 만큼, 신중한 판단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을 ‘사실상 본안 재판인 징계 취소 소송과 다를 바 없어서 간략하게 하긴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완규(가운데), 이석웅(왼쪽) 변호사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심문 후 취재진에게 “재판부에서 심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 양쪽에서 준비해서 다시 한번 신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의 개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부당한 절차에 따른 징계 처분이 국가시스템 전체, 즉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많이 말씀드렸다”며 “이런 상태를 일초라도 방치할 수 없으며, 신속하게 회복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함께 재판에 나선 이석웅 변호사는 “일부에선 마치 윤 총장이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대한다거나 장애물이 되겠다 또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결재까지 났는데도 반기를 들고 대통령과 싸우겠다고 한다며 사퇴하라는 주장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다”면서 “윤 총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검찰개혁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 수사권 조정 등 문제에 있어서도 검찰 내부 의견을 모으고 준비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임면권자인 대통령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에 의해 실체도 없는 사유를 들어서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 찍은 이 절차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 이 사건을 쟁송하는 것일 뿐”이라며 “대통령 인사권을 무시하거나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정직 처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한 것”이라며 “검찰총장도 법무부의 소속 일원으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결국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권한이 집행정지 인용으로 (훼손된다면) 헌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재판부에) 드렸다”며 “결국은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조직의 안정이 깨질 우려가 있고 벌써 검찰청이나 법무부는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공복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윤 총장 측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반면 기각 결정을 내리면 2개월간 정직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