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21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코로나 대응관련 긴급 온라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인천시

인천시가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21일 오후 온라인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매일 1000명 전후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 계속 되면 방역체계 전반이 위협받을 수 있다”라며 “오늘 인천에서도 신규확진자가 8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병상 확보노력에도 대기자가 계속 늘고 있는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수도권 공동 대응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라며 “위기를 헤쳐가기 서울 경기와 손을 잡고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특히 성탄절 연휴와 연말연시를 앞두고 코로나 확산 우려가 더욱 높아진 가운데 서울·경기가 강력한 긴급 방역대책을 제안했다”며 “풍선효과로 인한 코로나 확산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인천 또한 이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경기도와 공동 시행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월 24시까지 적용된다. 동호회를 비롯해 송년회 모임,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등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기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아울러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역학 관계나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코로나검체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미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집단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시설과 종사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사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고통으로 다가갈지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 거리를 두어야만 소중한 사람과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는 만큼 개인방역 수칙 준수와 방역 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