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성모병원/연합뉴스

충북 괴산군이 진단 검사결과를 허위로 기재해 지역 병원 간 감염까지 유발한 괴산 성모병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21일 괴산군은 괴산성모병원 재단 이사장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괴산성모병원은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전 시행한 코로나 검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음성’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다.

음성 소망병원과 현대병원에 입원했던 A씨와 B씨는 다른 질병 치료차 괴산성모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퇴원 전날인 이달 14일 이들은 코로나 진단검사를 했다.

이들의 검사 결과는 15일 오전까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병원 측은 결과가 나온 6명과 함께 A씨와 B씨의 서류에도 ‘음성’이라고 허위로 기재해 소망병원과 현대병원으로 돌려보냈다.

소망병원으로 돌아간 A씨와 현대병원으로 복귀한 환자 B씨는 그곳에 도착해 5시간이 지난 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괴산 성모병원에서는 모두 31명, 소망병원에서 46명 등 모두 7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괴산군 관계자는 “지표 확진자가 어느 병원에서 나왔는지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괴산성모병원의 위법행위로 조기 방역시점을 놓쳤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