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이용구 법무차관이 변호사 시절인 지난달 초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해당 택시 블랙박스에 이 차관의 폭행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초경찰서가 이 사건에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한 것이 적절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관련 판례들을 검토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장에서 초동 조치했던 지역 경찰들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봤는데 (폭행 장면이) 없었고, 피해자가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가져왔는데 거기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택시 블랙박스 저장 장치의 영상 자체가 삭제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 이 차관이 뭐라고 진술했는지에 대해선 “(사건 관련) 진술 내용이라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초경찰서가 이 차관 폭행 사건에 처벌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단순 폭행’을 작용한 것에 대해선 “(유사한 사안에서) 특가법을 적용한 판례, 일반 폭행을 적용한 판례가 둘 다 있어 다시 판례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례는 개별 사건마다 다 다르다”고 말했다.

적용 법조 논란과는 별개로, 서초서가 사건을 아예 입건조차 시키지 않고 내사 종결 시킨 부분에 대해선 “수사 실무에선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며 “(적절한 조치였는지) 전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이 (사건 당시) 서울경찰청에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통상 중요한 사람에 대한 사건의 경우 발생 보고부터 받지만 (당시 내사) 결과까지도 일절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특가법 상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한 사람은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여기엔 반의사불벌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명시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