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해 112신고까지 당했으나 경찰로부터 ‘내사 종결’ 처분을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조선일보가 이 사건을 보도하기에 앞서 시도한 수차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첫 반응은 ’누구냐'는 문자메시지였다. 취재기자가 “폭행사건 관련해 문의드린다”고 밝히자, 또 다시 전화를 받지 않았고, 답장도 하지 않았다. ’왜 때렸으며, 얼마에 합의했느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가 보낸 반응은 “무슨 소리인지?”라는 문자메시지였다.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해 112신고까지 당했으나 경찰로부터 ‘내사 종결’ 처분을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조선일보가 이 사건을 보도하기에 앞서 시도한 수차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 차관은 지난달 초순 어느날 밤 늦은 시각 자택인 서울 서초동 A아파트 앞에서 자신을 태우고 온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잠든 자신을 택시기사가 “내리라”며 깨우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하지만 서초경찰서는 택시 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입건조차 하지 않고 ‘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본지는 이 사실을 지난 19일 최초 보도했다.

본지는 보도 전날인 18일 이 사안을 취재한 후, 이 차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그날 오후 이 차관에게 3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이 차관은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전화가 계속되자 이 차관은 문자메시지로 ‘누구신지요? 문자로 주십시오’라고 보냈다. 이에 본지 기자가 문자로 신분을 밝히고 ‘지난달 댁 앞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확인하고자 전화드렸다’고 하자 답장이 없었다.

전화를 다시 했으나 그 마저 받지 않았다. 본지는 추가로 ‘당시 왜 택시 기사를 폭행했느냐'’사건 종결을 위해 택시 기사에게 얼마를 주고 합의를 했는지' 등을 문자메시지로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무슨 소리인지?’라고 짧게 답장을 보냈다. 처음 듣는 소리라는 반응이었다. 이 차관은 본지가 이후 시도한 전화도 모두 받지 않았다. 이날 총 8회 통화 시도에 단 한차례도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