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상윤)는 18일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서 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68) 군위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 /군위군

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각각 명령했다.

김 군수는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구속됐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관급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실무 담당 공무원을 통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올 1월6일 보석으로 풀려난뒤 재판을 받아왔다.

김 군수는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실무 담당 공무원이 1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자백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 2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뇌물 2억원을 피고인 김 군수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 범행 일체를 부인한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그동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에 공동유치 하는 주역 중 한명이다.

한편으로 군위 우보에 단독유치 신청을 하면서 그동안 단독 유치지역인 군위 우보를 고집하다 올 8월 의성 비안·군위 소보의 공동유치 지역으로 유치신청을 함으로써 통합신공항 확정을 마무리 지었다. 이를 통해 군위에 민항터미널, 공항진입로, 군위군의 대구 편입 등과 같은 상당한 인센티브를 가져오는데 기여한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징역형 선고로 인해 법정구속되면서 통합신공항 건설 과정에도 어느 정도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