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이라고 밝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박상훈 기자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추미애(법무장관)를 앞세운 친위 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며 “권력이 마음을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보낼 수가 있다. 그러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썼다.

그는 “이 사태로 권력자의 자의성 앞에서는 헌법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원래 헌법을 수호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헌정을 파괴하고 있으니 원래 대통령감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그냥 비서에서 그치는 게 좋았을 것을...”이라고 했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0분쯤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약 17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위는 ‘판사문건 작성 등 판사 사찰’,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등 위신 손상’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 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