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밤 9시 이후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감염병법을 위반하며 성매매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는 해당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3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유흥업에 종사하던 업주 A(53)씨 등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기존 업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인적 드문 노래방을 빌려 남성 단골손님에게 사전 예약을 받았다. 여성접대부 1인당 15만원, 기본술값 20만원을 받고 술과 노래 등을 즐기게 한 뒤 업소 내 다른 방에서 여종업원들과의 성행위를 알선했다.
경찰은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지난 15일 밤 10시 현장을 급습했다. A씨와 종업원 6명 등을 적발했고 현장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7명도 함께 입건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노래방 등 중점관리시설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