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후 충북 제천시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가족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음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그대로 출근했던 보건소 직원이 직위 해제됐다.

제천시는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모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제천시 보건소 소속 의료기술직 7급 직원 A씨를 직위를 해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자녀는 물론 자신도 감기약을 사다 먹을 정도로 의심 증상이 있었는데도 방역 수칙에 따른 주의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근무한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발열, 근육통 등 증세를 보였던 A씨의 아들은 지난 12일 양성판정을 받았고, 다른 가족도 이날 저녁 함께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시는 A씨의 대학생 자녀 B씨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B씨는 지난 4~5일 대구의 한 교회에서 열린 1박 2일 행사에 참석한 뒤 지난 12일 A씨와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역학조사에서 교회모임 사실을 숨긴 채 ‘산책을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후 이 모임에 참여한 6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n차’ 감염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족이 코로나 검사까지 받았음에도 보건소 직원으로서 당연한 방역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라며 “자칫하면 방역 최일선 기관인 보건소를 폐쇄해야 하는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질 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