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만기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집주인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두순의 출소에 앞서 아내와 계약을 했으나, 조두순이 거주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이 “나가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조두순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다세대주택의 집주인은 최근 조두순 아내에게 “조두순이 살게 되는 줄 몰랐다, 나가 달라”고 했다. 조두순의 아내는 지난달 중순 집주인과 2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약 30만원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이 사는 집은 면적 약 66㎡이다.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 1개가 있다. 조두순 측은 주인의 요구에 “갈 곳이 없다. 이사 갈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집주인의 희망대로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두순의 거주지로 몰려든 유튜버들의 소란 행위에 인근 주민들이 이날까지 사흘간 민원 약 100건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두순의 집 앞에 배치했던 경비 인력을 50m 떨어진 골목 입구에 배치하는 등 범법 행위 차단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조두순의 거주지 주변에서 폭행 소동을 부리거나 법무부 호송 차량을 파손한 8명을 입건해 15일부터 본격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4명은 유튜버로 파악됐다. 이들 중 한 유튜버(24)는 지난 12일 오후 2시 50분쯤 짜장면을 조두순의 집으로 배달시키고 음식을 전달하지 못한 과정 등을 방송하는 유튜버와 시비를 벌이다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또 조두순이 안산보호관찰소를 방문했다 주거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고, 차체와 유리창을 발로 차고 부순 혐의 등으로 유튜버 3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15일부터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 조두순의 주거지 주변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들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9시쯤에는 “조두순을 만나러 왔다”며 경비하던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A(21·대전 거주)씨가 입건됐다. 지난 12일에는 고교생 B(17·수원 거주)군이 조두순이 거주하는 건물 뒤편 가스관을 타고 오르다 적발됐다. 당시 B군을 연행하려는 경찰 차량을 막아선 C(59)씨도 입건됐다. D(59)씨는 술에 취해 조두순의 집으로 들어가려다 제지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