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들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와 안심 비상벨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이 12일 감옥 생활을 끝내고 출소한다. 12년만에 그가 이전 거주지였던 경기 안산으로 돌아오면서 지역 주민의 불안, 사법당국의 고민이 두루 커지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현재 수감돼 있는 교도소에서 12일 만기 출소한다. 보통 형기를 마친 수용자는 일과 시간 이전인 오전 5시쯤 출소하게 된다. 그러나 조두순은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보다는 늦을 전망이다. 그는 출소 당일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7년 동안 부착해야 한다. 또 5년 동안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이 때문에 앞으로 조두순의 보호관찰을 담당하게 되는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 담당 직원이 당일 교도소로 가서 조두순에게 준수사항을 공지하고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특히 조두순의 출소가 워낙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소 담당자가 호송차량에 조두순을 태워 안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혜 대우 시비가 있을 수 있지만 대중교통으로 귀가하면 오히려 더 큰 시비나 마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조두순의 신상공개는 12일 오전 10시 이후로 예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그의 출소 직후 ‘성범죄자 알림e’ 앱으로 신상을 공개한다. 여가부는 이미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교도소 안에서 최근 2개월 이내에 찍은 전신과 얼굴 정면과 옆면 등이 공개된다. 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거주지 정보가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조두순은 앞으로 출소 후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 감시를 받는다. 이동 동선을 비롯한 매일의 생활계획을 보호관찰관에게 주 단위로 보고하고, 보호관찰관은 매일 불시에 출장을 나가 생활계획을 준수하는지 살피게 된다.

또 관할 경찰서가 대응팀을 꾸려 관리하는 2중 관리 체계도 갖췄다. 경찰은 조두순 주거지 인근에 특별 방범초소를 설치하는 한편 여성청소년과의 강력팀을 특별 관리팀으로 지정, 법무부와 조두순의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 24시간 밀착 관리를 할 계획이다.

안산시도 조두순 예상 주거지 인근에 방범카메라 등 방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무도 실무관급 청원경찰 6명을 채용해 배치했다. 특히 최근 유튜버 등이 “조두순을 응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 경찰을 긴장시키고 있다. 한편 12년전 조두순 범행의 피해자였던 ‘나영이’(가명) 가족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사를 결정한 상태이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조두순에 대한 특별 준수사항도 신청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피해자·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이다. 법원은 조두순의 출소 이전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