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원 강사의 거짓말로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50명까지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7차 감염을 일으켰던 인천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부(고영구 부장판사)는 4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원강사 A(2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그릇된 판단하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3번의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대해 20번 이상 거짓말을 하면서 60여명에 이르는 사람이 코로나에 확진됐다”라며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 구성원들이 겪어야 했던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관련 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5월 9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서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무직’이라며 직업과 동선에 관해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거짓말로 역학조사에 차질이 생기면서 ‘7차 감염’까지 이어졌고, 관련 확진자는 60명이 넘었다.

인천시는 A씨의 거짓말로 다수의 시민이 검사를 받고 이에 다른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월 14일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