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전경. /신정훈 기자

충북 증평의 한 교회 목사 A(여·64)씨는 지난 2012년쯤 정신지체장애 1급인 50대 아들 B씨를 돌봐달라는 교회 신도의 부탁을 받아 돌보게 됐다.

2016년 1월부터 충북 모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하게 된 A씨는 교회에서 장애인들을 거주하게 하면서 요양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장애인 활동가로 보였던 따뜻한 A목사의 본모습은 보이는 것과는 달랐다.

A씨는 지난 4월 B(62)씨를 둔기와 손으로 때리고 얼굴을 수건으로 덮어 놓는 등 5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두르고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

또 2013년부터 B씨에게 지급된 주거급여 등 6900만원 상당의 사회보장급여를 가로채 홈쇼핑 물품대금 및 통신요금 결제, 대출금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증평군은 지난 6월 B씨에 대한 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범카메라 영상이 확보된 일부 기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과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그 금액이 6900만원을 웃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