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3일 출소를 앞둔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68)이 당초에 거주하기로 했던 안산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의 기존 주거지를 중심으로 방범 카메라(CCTV) 설치 등 주민 안전 대책 등을 마련해왔던 안산시와 경찰은 기존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26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최근 조두순의 아내는 세 들어 살고 있는 안산 아파트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전입 신고서를 제출했다. 조두순은 출소하면 아내와 함께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조두순의 아내는 남편의 출소를 앞두고 현 거주지가 주목받고 주민들이 고충을 호소하자 이사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 아내의 현 거주지를 중심으로 방범 대책을 마련해온 경찰과 안산시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경찰은 조두순 출소에 대비해 그의 아내 거주지 주요 길목에 방범 초소를 만들었다. 또 올 하반기 거주지 인근에만 CCTV 14대를 집중 설치한 것을 포함해 시 전역에 모두 211대를 추가 설치했다. 내년 말까지는 민간투자사업(BTL)을 통해 CCTV 3795대 추가 설치도 추진해왔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조두순 아내가 이사하면 새 거주지 주변의 환경을 세밀하게 점검해 안산시와 함께 기존 방범 시설의 보강이나 위치 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며 “새 거주지가 기존 거주지에서 아주 멀지는 않은 곳이어서 인력 배치나 활용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두순의 가족이 새로 전입 신고한 지역에 대해서도 별도의 치안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두순의 새 주거지를 점검해 CCTV 추가 설치 여부도 검토하고, 특별 방범 초소의 이동도 고려하고 있다. 안산시도 군 경력자, 무도 단증 보유자 등으로 구성된 ‘청원 경찰’ 6명을 채용, 조두순의 주거지 등 범죄 발생 우려 지역을 24시간 순찰할 예정이다.
12년 전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가명) 가족도 현재 살고 있는 안산 거주지에서 곧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등 강력범을 출소 후 최장 10년간 보호 시설에 다시 격리하는 일명 ‘조두순 격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다음 달 13일 만기 출소하는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