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도서관이나 교습소가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도 교통 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관리 대상이 되는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교육 시설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등 6종이었다. 이들 시설의 어린이 통학버스는 교통 당국에 신고한 후 운행해야 했으며, 보호 동승자가 같이 탑승해야 했고, 어린이 하차시 버스 운전자에게 안전 확인 의무가 주어지는 등 교통 당국의 감독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엔 이런 ‘어린이 통학버스 감독 교육 시설’에 대안학교·외국인학교·교습소·공공도서관·시군구평생학습관·사회복지시설 등이 추가돼 총 18종이 됐다.
다만 새롭게 포함된 시설의 경우, 어린이 버스 신고 의무 등은 바로 적용되지만, 보호 동승자 탑승 의무는 2년간 유예된다. 경찰 관계자는 “영세 사업자가 많아 바로 적용할 경우 고용 부담이 과중할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법안은 지난해 5월 인천에서 발생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2명의 이름을 따 ‘태호·유찬이법’으로 불린다. 당시 사고 차량이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자 동승 등 안전 관련 의무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자, 국회는 지난 4월 감독 대상 시설을 늘린 개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설 축구클럽의 어린이 통학버스는 아직 관리·감독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시행령이 마무리되는 대로 곧 포함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추가된 12곳은 그동안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로 통학버스를 운영해왔지만,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