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명의를 빌려 당첨 받은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를 되팔아 시세 차익을 거두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일당은 빌린 장애인 명의로 경기도 지역에서만 특별공급 아파트 10채에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 혐의로 브로커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브로커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 일당에게 수수료를 받고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 10여 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A씨 일당은 장애인 특별분양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에게 접근해 이들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한 뒤 당첨된 아파트를 전매하거나 분양권을 되팔아 시세 차익을 통한 수익을 남기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은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500만~1000만원 가량을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에게 명의 대여 수수료를 받은 장애인들은 이들에게 계약서와 인감증명서 등 이후 매매 계약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넘겨줬다. A씨 일당은 전매 기간이 지나면 아파트를 되팔아 수억원대 시세 차익을 챙기려 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올해 2월 이뤄진 특별공급에서 경기도 지역 아파트 10곳에 당첨됐다. 이 중 6곳은 실제 계약까지 이뤄졌으며 그 중 1곳은 전매 금지 기간에 되팔아 전매제한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