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일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04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에 따라 이 총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9월 18일 보석을 청구한 이 총회장은 그동안 재판에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와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법원은 12일 이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씨는 이날 오후 5시30분쯤 휠체어를 타고 수원구치소를 나왔다. 신천지 교인들은 미리 준비한 검정색 우산을 펼쳐들고 이씨를 감싸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씨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 총회장의 보석신청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석허가 사유를 설명했다.
또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왔고,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던 9월 18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했다. 또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도 건강 문제로 인해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며 재판부에 보석허가를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9월 28일 3차 준비기일에서 보석청구 심문기일을 잡아 이 총회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이 총회장은 “뼈를 잘라내는 듯이 아프다. 치료하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그는 “뼈 3개를 인공 뼈로 만들어 끼었다. 땅바닥에 앉거나 허리를 구부려 앉는 것이 큰 수술한 사람에게는 변고인데, 구치소에는 의자가 없어 땅바닥에 앉아 있으니 죽겠다”고 했다.
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 못 살아있을지 걱정이다”며 “억울해서라도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어야겠다. 치료를 하면서 이 재판에 끝까지 임할 생각이다”라고 보석 허가를 요구했다. 지난 4일 공판에서도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 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