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4일 구박을 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며느리 A(52)씨에게 존속살해 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 50분쯤 집에서 빨래를 개던 중 시어머니 B씨가 “너 같은 걸 왜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다” 는 말과 함께 욕설을 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집안에 있던 A씨의 남편은 비명을 듣고 달려와 흉기를 빼앗았고, 딸은 119에 신고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3시간 전에는 “왜 딸에게 밥을 안 챙겨주느냐”는 말을 듣고 B씨의 목을 조르는 바람에 남편과 딸이 말리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2003년 결혼한 A씨는 2017년쯤부터 남편과 딸, 시어머니 B씨와 한집에 살아왔다. 그러나 집안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어머니 B씨와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시어머니인 피해자가 욕설과 구박을 한다는 이유로 갈등을 겪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