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의붓딸을 강제 추행한 새아빠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해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부천시 자택에서 “속옷이 망가졌는지 확인하겠다”며 중학생 의붓딸 B양의 가슴을 만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뿐 아니라 A씨는 같은 달 잠을 자는 B양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를 피해 거실로 자리를 옮긴 B양을 또 다시 강제추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신뢰하고 의지하던 의붓딸이자 판단력이 미약한 미성년자에게 2개월 동안 지속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