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가금류 농가 주변을 소독하는 방역차량. /천안시

올해 야생조류에서 두 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경기도 용인시 청미천에서 지난 24일 채취한 야생 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천안시 봉강천에서 채취한 조류 분변에서 2년 8개월 만에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바 있는데, 그때와 같은 H5N8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7일 해당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AI 항원이 검출된 직후 반경 10km 지역을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출입통제와 소독,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 예찰·검사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 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통제초소를 세워 이를 통제하기로 했다. 또 반경 10km에 포함된 용인, 안성, 이천의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에 축산차량 진입도 금지한다. 아울러 용인시의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운영을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2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70일령 미만 병아리와 오리의 유통이 금지되고, 소규모 농장의 가금 구입·판매 금지조치도 내려졌는데, 이는 계속 유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언제든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전국 모든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