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주중대사가 21일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중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고려대 재직 시절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 “규정에 맞지 않게 비용 지급이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고려대 구성원과 국민들께 드린다”고 말했다. / 국회방송

고려대 교수 재직 중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학교 법인카드로 쪼개기 결제를 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중징계 통보를 받은 장하성 주중 대사의 국정감사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장 대사는 지난 21일 주중 대사관 국감에서 “(법인카드 사용 장소는) 유흥주점이 아니라 음식점"이라고 답변했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는 이 답변을 둘러싸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밤 11시, 12시에 음식을 56만원어치 먹는 일반음식점이 어디 있느냐. 위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 감사 결과 처분서를 보면 해당 업소는 여성 종업원이 손님 테이블에 앉아 술 접대를 하고 노래방 기계를 통해 가무를 즐기는 실제 유흥업소라고 기재돼 있다”고 했다.

그러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감사 담당자가 올해 2월 현장으로 찾아가 해당 업소가 음식점으로 위장하고 유흥업소로 영업한 것을 확인했다”면서도 “장 대사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2016~2017년에는 어떻게 운영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위증을 단언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감사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 확인 결과 해당 업소는 장 대사가 다녔던 2016~2017년에도 유흥업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 장관은 이날 저녁 속개된 국감에서 “(해당 업소가) 2016년 당시에도 법인카드나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했던 장소였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장 대사와 현직 교수 11명이 이 업소에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693만원을 결제한 것에 대해 중징계와 사용액 환수를 요청하면서 “유흥주점이라는 부적절한 장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해 교비회계 건전성을 해쳤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 대사는 지난해 정년 퇴임해 징계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