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았던 충북경찰청 1부장이 결국 직위 해제됐다. 충북청 1부장 자리는 한 달도 안 돼 다시 공석이 됐다.
경찰청은 27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식품업체에 수사 기밀을 알려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경찰청 A 경무관을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다. 경찰은 A 경무관이 재판에 넘겨져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3형사부(부장 이준호)는 20일 충북경찰청 1부장 A 경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으로 A 경무관은 지난달 28일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충북청 1부장으로 전보조치됐다.
당시 충북청 안팎에서는 범죄혐의자를 충북청 2인자의 자리에 앉힌 경찰청 인사를 두고 ‘도둑인사’ ‘충북 경찰 홀대 끝판 왕’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경찰청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A 경무관을 수사관련 부서가 아닌 1부장 자리로 옮겨야 했는데, 공석이 충북청밖에 없었다”라며 “검찰이 기소한다면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지난 20일 기소 소식이 전해졌을 때 한 충북청 간부는 “충북청을 배려했다면 한 달도 안 돼 물러날 수 있는 이런 인사는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A 경무관의 직위해제 소식이 전해진 이날 충북청 내부에서는 이미 예상된 일이라며 허탈해하는 분위기였다.
한 경찰관은 “결국 충북청만 피해를 보게 됐다. 이렇게 된 이상 당분간 공석으로 남겨두더라도 시기를 두고 검토해 제대로 된 인물을 충북청 2인자로 맞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현재 자원이 부족해서 당장은 충북청 1부장 인사는 어려울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통해 내년도 정기인사에 충북청 1부장을 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A 경무관은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충북청 역대 최단기 부장’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