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 직원이 조류독감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조선DB

2년 8개월 만에 고병원성 조류독감(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충남 천안시 봉강천에서 지난 21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것은 2018년 2월 충남 아산 곡교천에서 H5N6형이 발견된 이후 2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AI는 닭·칠면조와 같은 가금류와 야생조류 등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닭의 경우 AI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감염되면 호흡곤란 등으로 폐사한다. 폐사율은 병원성에 따라 다른데 병원성이 높은 경우 폐사율이 높아지게 된다.

지난 23일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농식품부는 분변 채취지점에 대한 출입통제는 물론, 반경 10Km 이내 가금농장 188곳에 대한 이동통제를 시행해왔다. 이날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우선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 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통제초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야생조류 방역대(반경 10km)에 포함된 3개 시·군(천안, 아산, 세종)의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 진입을 금지한다. 아울러 소규모 가금 사육농장 방역 강화를 위해 전국 단위로 가금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전통시장 방역 강화를 위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천안시의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운영을 이동 제한 해제 시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언제든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전국 모든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 수칙을 어느 때보다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