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라임 관련 사건을 남부지검장에게 직보 받은 문제와 관련해 “검사장이 총장한테 직보하는 것을 총장이 참모진하고 쉐어(공유)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5월 당시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은 정치권 로비 의혹 등을 반부패부를 거치지 않고 윤 총장에게 직접 보고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를 문제삼으며 “이 사건 야당 정치인 관련 규정에 따라 이뤄졌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총장은 “일선청에서 수사를 하다가 어차피 오픈된 사건은 다 담당부장이 자기 청에 결재를 거쳐 대검 반부패부 과장에게 수사상황을 다 보고한다”며 “초기 첩보단계는 검사장이 들고와 저한테 직보하는 경우 꽤 있다”고 답했다. 그는 “진술만 딱 나왔다거나, 전문 진술인데 누가누구한테 로비를했다는 것들이 나왔을 때. 당사자 본인도 수사대상인지 모르고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 그때 검사장들이 직보를 하면 수사 더해봐라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장이 왜 직보하겠나 아래사람과 공유하지 말아달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