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이 지난 2018년 9월 경찰수사를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15총선에서 이상직 선거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송성환(50) 전 전북도의회 의장이 여행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송 전 의장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 이의석 부장판사는 21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의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775만원을 선고했다.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행사 대표 조모(69)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송 전 의장은 지난 2016년 9월 도의원들의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조씨로부터 도의회 직원을 통해 현금 650만원을, 출국하는 당일 1000유로를 받는 등 모두 77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의원 7명, 도의회 직원 5명과 함께 7박 9일 일정으로 체코·크로아티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검찰은 당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었던 송 전 의장이 여행사 선정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송 전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여행사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내가 챙긴 게 아니라 현지 가이드에게 경비로 쓰라고 전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선 “받은 돈 일부를 다른 의원들의 여행비를 내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도의원 국외연수 주관 여행사 선정은 행정자치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교 선후배인 피고인들이 평소 금전적 거래를 할 정도의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있을 도의원 국외연수 여행사 선정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씨가 송성환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할 이유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