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오른쪽 눈을 실명해 안대를 찬 아내 정경심씨를 흉내 낸 남성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공개 수배’한 것과 관련, 사진 속 인물인 유튜버 박모씨가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개 민간인 신분인 나를 사적으로 공개 수배했다”며 “나에 대해 인민재판을 유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20일 비판했다.

유튜버 박모씨가 지난 6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안대 쓴 모습을 흉내내고 있다. /유튜브

박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애국 대머리, 조국에게 공개수배 당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43분 55초짜리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씨는 “(조 전 교수가 지적한 안대 퍼포먼스 당시의) 조국 스스로 이야기했듯 풍자와 해학이 담겨 있는 ‘퍼포먼스’다. 조국 일가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뻔뻔한 모습을 보여 왔던 조국과 정경심에 대한 것이었다”고 했다.

박씨는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제가 마치 큰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도망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말을 했다. 큰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한다”며 “(내가) 파렴치한 사람인 것처럼 전직 법무장관이 (공개 수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법대 교수로서 자격이 없다”고 했다.

/페이스북

그는 또 “저는 당시 정경심에게 욕설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하도 정경심이 뻔뻔하게 나오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퍼포먼스를 한 것뿐이다. 그런 행동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다만 박씨 주장과는 달리 현행법상 모욕죄는 언어뿐만 아니라 문서, 거동(擧動) 등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 박씨는 “과연 제가 사적으로 공개 수배글에 제 사진이 올라갈 만큼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일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안대 퍼포먼스'를 한 남성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경찰이 정경심 교수 재판 때마다 법정 입구에서 ‘안대 퍼포먼스’를 하면서 정 교수를 향해 ‘애꾸눈’이라고 부르고 쌍욕을 퍼부어 모욕죄로 고발된 사람들을 수사해 5명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남성 1명의 경우 파악이 되지 않아 기소중지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적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공개 수배'한 당사자로 지목된 유튜버 박모씨가 20일 유튜브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튜브

이어 “이와 관련해 극우단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하 남성에 대하여 아는 분은 제보해주십시오. 이 사진은 ‘신의한수’라는 극보수 유튜브영상에서 공개한 것”이라며 박씨의 모습이 담긴 영상 캡처 사진을 2장 올렸다. 따로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아 박씨 얼굴은 그대로 공개됐다.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지지자를 상대로 공개 수배를 벌인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4일 정경심씨 흉내를 내거나 그에게 욕설을 한 시민 5명에 대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당초 6명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장이 접수됐지만, 1명은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기소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버 박씨가 기소 중지 의견으로 송치된 인물은 아니다”라며 “박씨의 ‘안대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소장이 접수된 것이 없다. 박씨에 대한 고소장이 제출되면 이와 별개로 혐의점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